PRECEDENT · 2019고단1169
판례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단1169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 · 사업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 설비등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