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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2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 · 사업의 승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사업을 양수한 자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해당 사업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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