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 (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사업을 양수한 자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해당 사업의 상속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