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 (사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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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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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사업을 양수한 자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해당 사업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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