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사업을 양수한 자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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