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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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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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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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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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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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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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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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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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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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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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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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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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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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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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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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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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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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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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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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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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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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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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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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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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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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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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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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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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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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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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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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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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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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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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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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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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
위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
인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
인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②제1항에 따른 이용대가는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인용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
인용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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