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74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7.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乙 어린이집의 존속이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제56조 제1항,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7.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별표 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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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제27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36조
고용보험법 제38조
고용보험법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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