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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7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9.4.30, 2021.1.5>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일용근로자
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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