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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27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4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9.4.30, 2021.1.5>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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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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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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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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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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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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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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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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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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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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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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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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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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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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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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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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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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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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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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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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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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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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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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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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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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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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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위임
고용보험법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incoming제28조
위임
고용보험법
제36조 업무의 대행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 incoming제36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
← incoming제106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
← incoming제110조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 incoming제41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2.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 incoming제4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
← incoming제145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 incoming제145조의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incoming제71조
인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
← incoming제6조
준용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준용
"회 및 재심사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 보험금 등의 종류
"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7.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9.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
← incoming제3조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
← incoming제1조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incoming제12조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훈련수당 등의 지원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
← incoming제17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
"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한국폴리텍 대학),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동훈련센터,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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