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9.4.30, 2021.1.5>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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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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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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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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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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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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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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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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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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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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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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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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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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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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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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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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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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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위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위임
근로기준법
§2 1항 9호 정의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위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고용보험법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위임
고용보험법
제36조 업무의 대행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준용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
준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2.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
준용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준용
"회 및 재심사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 보험금 등의 종류
"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7.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9.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훈련수당 등의 지원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
"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한국폴리텍 대학),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동훈련센터,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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