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조문 원문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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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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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고용촉진 시설에 관한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자체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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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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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시행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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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감원방지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에, 고용조정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는 고용촉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그의 실제 근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에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비록 그들에 관한 감원방지기간에 위와 같은 고용조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른바 대체채용에 관한 제재는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에 관한 장려금 취소 및 반환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장려금은 취소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입법 취지나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한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문 인용: 00176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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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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