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article_no:38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7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20.3.31>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것
나.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을 것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12.8, 2013.12.24, 2021.12.31, 2022.12.6>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1056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law_id2100000271042
고시
↳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1598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40040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law_id2100000216842
고시
↳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law_id2100000202537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law_id210000025847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58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184151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382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law_id2100000234820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350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law_id21000002710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8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70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2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31602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law_id2100000252270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052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law_id2100000188698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위임
고용보험법
§26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 outgoing제26조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11 4항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 outgoing제11조
인용
고등교육법
§2 1호 학교의 종류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
→ outgoing제2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0 특수목적고등학교
"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 outgoing제90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 outgoing제91조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 outgoing제11조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 outgo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