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의 보호실업급여수급계좌압류하거나실업급여대통령령수급권담보로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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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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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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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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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