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13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미국법인 乙 회사가 네덜란드에 丙 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에 甲 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丁 회사에 丙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한편, 丙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丙 회사에 감자대가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乙 회사에 귀속되었다며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와 배당금에 대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자, 丙 회사가 위 부과처분이 위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이고 의제배당소득도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어 위 경청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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