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782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7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세무서장의 乙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석명을 구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乙 또는 甲 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 중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취지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보아 세무서장의 乙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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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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