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9.8.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⑦ 삭제 <2010.1.1>
⑧ 삭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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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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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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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기본법
§4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
위임
부가가치세법
§3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
위임
부가가치세법
§52의2 1항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7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12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16의2 1항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준용
국세기본법
§65 1항 3호 결정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준용
국세기본법
§80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
준용
국세기본법
§66 6항 이의신청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인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인용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서의 반려
"경우5.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6.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제56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포함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때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때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0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참고자료
".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3. 관련된 법령과 훈령 및 예규 등 참고자료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5.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9 신청서의 반려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신청대상
"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3.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4.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인용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7조 불복처리
"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조사범위 확대 신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8조 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제55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서의 반려
"우6.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인용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불복청구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같은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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