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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55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9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9.8.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⑦ 삭제 <2010.1.1>
⑧ 삭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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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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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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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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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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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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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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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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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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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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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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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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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위임
국세기본법
§4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
→ outgoing제42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3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
→ outgoing제3조의2
위임
부가가치세법
§52의2 1항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 outgoing제52조의2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7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 outgoing제7조의2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12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
→ outgoing제12조의2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16의2 1항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outgoing제16조의2
준용
국세기본법
§65 1항 3호 결정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 outgoing제65조
준용
국세기본법
§80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
→ outgoing제80조의2
준용
국세기본법
§66 6항 이의신청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 outgoing제66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6조
대조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
← incoming제69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 incoming제68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 incoming제43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서의 반려
"경우5.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6.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제56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포함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때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
← incoming제21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때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
← incoming제47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0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참고자료
".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3. 관련된 법령과 훈령 및 예규 등 참고자료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5.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 incoming제70조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9 신청서의 반려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 incoming제14조의9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신청대상
"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3.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4.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1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7조 불복처리
"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67조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조사범위 확대 신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 incoming제54조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8조 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제55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 incoming제58조
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서의 반려
"우6.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 incoming제2조
인용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불복청구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같은 법 제81조"
← incoming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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