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9027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9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2]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2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1조 · 징수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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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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