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9027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9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2]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2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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