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1263
판례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1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제60조의3 제1항 / [2]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3조 ·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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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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