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군인사법(2014.6.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제60조의3 제1항 / [2] 구 군인사법(2014.6.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6.28. 대통령령 제27273호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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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군조직법 제10조
군인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19조
군인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조
군인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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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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