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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19조

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4, 2017.3.21>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7.14>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9.4.2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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