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3]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제45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집행규칙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86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민사집행규칙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