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마7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01.14 · 자 · 사건번호 2019마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3]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제45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