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마7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01.14 · 자 · 사건번호 2019마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3]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제45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86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16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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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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