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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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의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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