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7632
판례
인사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7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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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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