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자원봉사활동의 범위활동증진문화ㆍ관광ㆍ예술자원봉사활동국외봉사활동개발ㆍ발전육성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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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근거로 후선역 근로자의 직위를 낮추는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001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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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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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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