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