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4471
판례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44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0조의2, 제35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49조, 형법 제38조 / [2]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8조, 제49조, 형법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5조 · 자격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8조 ·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0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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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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