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과 처벌례무기징역무거운가장형이종류무기금고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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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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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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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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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