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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38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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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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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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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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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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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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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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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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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 incoming제17조의3
cites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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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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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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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담배사업법
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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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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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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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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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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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24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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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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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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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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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3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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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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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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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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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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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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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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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9조 벌금형의 분리선고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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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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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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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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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6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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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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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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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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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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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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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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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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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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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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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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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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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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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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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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