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65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65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무처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조직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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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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