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조직대통령령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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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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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법위반죄는 공정거래법 준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정위 고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취소돼도 형사절차 효력에 영향이 없고 담합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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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자백으로 인한 고발 예외, 고발 명의인,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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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거부처분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정거래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ㆍ예방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법령이 1순위와 2순위 조사협조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협조자들 중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자’까지 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이로써 1순위와 관계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2순위라는 지위가 만들어져 1순위 조사협조자가 없는데도 2순위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591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요건(要件) 나.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제71조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適否)
공정거래법 제7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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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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