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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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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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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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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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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