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2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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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1조 ·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2조 · 압수수색조서의 기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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