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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2조 ·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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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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