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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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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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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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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