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493
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493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0조 · 고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7조 ·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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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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