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493 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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