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3784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37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손해액(=인수대금 상당액)
[2]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338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6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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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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