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5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 납입되지 않으면 담당자와 인수인에게 배임이 성립하고 손해액은 인수대금이며 재판 이유만 다투는 상소는 불가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3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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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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