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1822 판례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18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이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의 성격(=재량준칙) 및 위 고시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은 행정청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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