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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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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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참여제한기간·환수금액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를 정한 고시 별표는 재량준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041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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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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