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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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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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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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참여제한기간·환수금액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를 정한 고시 별표는 재량준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04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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