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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리인의 직무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24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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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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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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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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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02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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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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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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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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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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