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8재다246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2] 甲과 乙이 丙 등과 함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甲과 乙의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후 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위 결정 선고 전 이미 확정된 헌법소원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甲과 乙이 丙 등과 함께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甲과 乙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 /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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