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처 공무원공무원사무처정무직보수와담당관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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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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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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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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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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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