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처 공무원공무원사무처정무직보수와담당관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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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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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국가배상
위헌결정 관련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이 각하된 甲·乙에게는 확정판결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관한 보상법 조항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해당 조항의 위헌 부분에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1123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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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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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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