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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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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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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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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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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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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