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4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4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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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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