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8612
판례
약정금반환등청구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86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항,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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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