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항, 주택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2019.5.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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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7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0조
주택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7조
주택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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