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2조 (배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배상신청보정기간주소지ㆍ소재지부적법하지만지급받으려지구심의회배상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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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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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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