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46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乙, 丙의 주소가 丁 등의 선대인 乙, 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甲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종중이 승소판결을 얻으면 丁 등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甲 종중은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丁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8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민법 제187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2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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