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대위원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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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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