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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제5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대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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