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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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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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제1심 취소 후 환송 없이 본안판결한 원심이 정당하고, 등기명의인 주소 불일치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868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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