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6041 판례

계금

대법원 · 2023.07.13 · 자 · 사건번호 2018마60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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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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