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비용의 수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비용의 수봉비용예납하지결정채무명의와민사소송법수소법원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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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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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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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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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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