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1.29>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5.1.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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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비용의 수봉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함께 인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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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되거나 국고 지급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일부 비용부담 판결에서는 그 비율 범위에서 추심한다는 판례입니다.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계금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5770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양수금
소송구조로 유예되거나 국고 지급된 비용은 국가나 구조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 승소자의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한도 중 적은 금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770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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