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1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甲 법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인근에서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는 국가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훈련 일정의 차질을 가져오고 장래 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甲 법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9조 제1항 / [2] 민법 제219조 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3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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