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law_id:010596
article_no:2
위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49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
← incoming제9조
인용
기상법
제7조의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 incoming제8조
cites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
← incoming제60조의6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②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10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2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 incoming제28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
← incoming제19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
← incoming제4조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
← incoming제4조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
← incoming제4조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
← incoming제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
← incoming제32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54조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 incoming제3조의3
인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의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incoming제18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
← incoming제17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 incoming제17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incoming제6조
cites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
← incoming제7조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 incoming제15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
← incoming제2조
위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 incoming제2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
← incoming제41조
위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 incoming제2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리구역의 해제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4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 incoming제3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
← incoming제27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 incoming제6조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incoming제39조
대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원의 신ㆍ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정형화된 건설공사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 incoming제3조
cites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 incoming제2조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3조 정의
"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incoming제243조
인용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
"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군사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incoming제24조
위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
← incoming제15조
인용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 항공기상관측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와 그 주변 지역의 기상"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군사활동구역의 지정 기준
"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2. 법정구역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incoming제24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 incoming제2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