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55933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55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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