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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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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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최저임금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최저임금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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