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55933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55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적용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1조 · 위원의 수당 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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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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