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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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40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피해자의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승인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무효확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7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 …
본문 인용: 00187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
본문 인용: 00187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甲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乙의 근로시간과 乙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乙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은 채용된 이후 甲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고정급에 대하여 甲 교회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乙은 甲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甲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등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대리점은 甲 회사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지시·명령을 받았을 뿐 甲 회사가 카마스터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甲 회사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대리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甲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고,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인 점, 甲 회사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수탁자에게 위탁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乙 등이 甲 회사의 직영점에 속한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대리점이 乙 등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
본문 인용: 00187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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