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242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 2023.11.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2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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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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