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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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약사법위반
[1] [다수의견]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제39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선행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위반 등(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 8. 12., 항소심에서 2021. 7. 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 4. 9.경~2019. 6. 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각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8. 3. 30. 甲 회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행 현수막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甲 회사 사옥 앞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갑질, 허위자료 제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죽이기, 대리점 갈취’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甲 회사에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甲 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
제39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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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상 사주행위는 상대방의 실제 결의나 실행 없이도 성립하며 공소사실은 특정돼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9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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